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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어 택시에 치여 사망, 자전거 운전자 책임 65%

▩ 요지 :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자전거를 계속 몰다가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





▩ 사실관계 :


김씨는 2014년 3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부근 도로를 자신의 전기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 그러던 중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에서 빨간 불로 바뀌었다. 당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 기사는 녹색 불이 켜지자 페달을 밟았고, 옆에서 들어오던 김씨를 치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전기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넜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전거를 몰았다. 택시 운전자보다 김모씨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개인택시운송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에서 전체 손해액 가운데 김씨가 65%, 연합회가 35%를 책임져야 한다며 연합회는 유족에게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1-18 오후 12:06:19 조회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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