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내비 조작하다 사고를 방치한 동승자도 10% 책임있다 | |||||
▩ 요지 :운전자가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면 내비게이션 조작을 방치한 동승자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 ▩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9월 B씨 등과 함께 사과농장 체험을 가기 위해 B씨의 차량에 동승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잘못 입력하자 운전자인 B씨는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도로를 이탈해 옹벽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척수신경 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수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B씨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한 것에 불과해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 A씨의 호의로 내비게이션을 입력해 주면서 잘못 입력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A씨에게도 10%의 과실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5가단533358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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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1 오전 10:34:52 | 조회 | 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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