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80km 도로서 204km 질주 사고 운전자에 주의의무 위반 정도 중대하다고 금고 4개월 선고 | |||||
▩ 요지 :제한속도의 두 배가 훨씬 넘는 시속 204㎞의 속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
▩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5월 오전 6시경 대구 수성구 유니버시아드로(路) 인근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규정속도(80km)를 훨씬 넘는 204km로 운전하다 유턴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 운전자인 B씨가 사망하고 A씨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C(22)씨도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 판결내용 :대구지법 형사3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낸 A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면서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
대구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노519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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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2 오후 2:05:37 | 조회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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