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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비보호좌회전 차량 사고에서 진로양보한 직진 차량에 사고방지 주의의무까지 없다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100%책임인정

▩ 요지 :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힌 경우 비보호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100% 책임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직진하던 차량도 통상 10~20%가량의 과실을 인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그동안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





▩ 사실관계 :


2016년 3월 오후 8시경 포항시 대잠동 인근 삼거리에서 A씨가 운전하던 아반떼XD 자동차는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B씨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돼 A씨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수리비 178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동부화재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 수리비용 전액을 지급하라며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메리츠화재는 A씨도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맞섰다.

이에 동부화재는 2016년 9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2016가소206278)을 냈지만 1심은 A씨에게도 20%의 과실이 있는 만큼 14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 판결내용 :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전방을 주시하며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좌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우지 않게 됐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를 일으켰고, 가해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직진차량이 좌회전차량에 진로를 양보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동부화재(소송대리인 지배인 전영태)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6나309440)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을 인정한 1심을 취소하고 메리츠화재는 수리비 전액인 17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1-22 오후 2:15:31 조회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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