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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보닛 매달려 장난치다 출발하며 메달린 사람이 사망했다면 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요지 :


친구가 장난을 치려고 렌터카 보닛 위에 매달리자 운전자 역시 장난으로 차를 출발시켰다가 매달린 사람이 떨어져 사망 사고가 났다면, 이는 주행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당시 20세)씨는 지난해 4월 오전 7시께 친구 B씨가 운전하는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기 위해 잠시 내렸다. 물건을 사온 A씨는 장난으로 차량 운전석 옆 창문에 매달렸다가 보닛쪽으로 이동했다. 친구 B씨는 장난삼아 그 상태에서 시속 40㎞ 속도로 70m정도를 운전하다 A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자 차를 멈췄는데, A씨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고 말았다.

A씨의 유족들은 렌터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므로 5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렌터카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부산지법 민사8단독 신형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B씨가 보닛에 A씨를 매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조합은 해당 렌터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과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장난을 하며 B씨의 운행을 부추긴 사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발생과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조합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유족들이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30480)에서 조합은 A씨의 아버지에게 1억9800여만원, 어머니에게 1억9500여만원, 형에게 300만원 등, 망인에 대한 위자료 6300여만원과 유족의 위자료로 1300만원, 일실수입과 장례비 등을 합친 3억9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330480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1-22 오후 2:40:24 조회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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