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무면허·음주사고 덮어쓴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 | |||||
▩ 요지 :자신이 운전을 한 것이라며 여자친구의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를 대신 덮어쓰려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사고를 낸 장본인인 여자친구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 사실관계 : 남자친구인 정씨는 양씨가 무면허·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씨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건네 운전하게 하고, 양씨가 교통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판결내용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순형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해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양씨는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했다. 정씨도 양씨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결과 교통사고까지 야기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행위까지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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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오후 1:41:12 | 조회 |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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