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손잡이 안 잡고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승객도 50% 책임있다 | |||||
▩ 요지 :비오는 날 운전기사가 버스를 완전히 세우지 않고 출입문을 개방해 버스가 정차한 것으로 착각한 승객이 움직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버스기사와 승객이 각각 절반씩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김씨는 2016년 8월 울산 남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이날은 오전부터 비가 내려 버스 바닥이 물기에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버스 운전기사인 이모씨는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나아간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켰다.
▩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4단독 유재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버스 운전자는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를 완전히 정차시킨 다음 출입문을 열어 승객이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
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653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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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오후 1:53:56 | 조회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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