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어 가드레일 ‘뾰족 끝’ 충돌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요지 :중앙선을 넘은 운전자가 안전보호처리가 되지 않은 반대차선 방호울타리(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했더라도 가드레일 관리자인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 2014년 9월 A씨는 차를 몰고 강원도 홍천군 56번 국도를 지나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가드레일 끝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지점은 캠핑장으로 내려가는 진입로가 있어 가드레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시설관리자인 국가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반대편에 설치된 가드레일 단부를 충격하는 경우까지 예상해 단부를 바깥쪽으로 구부리거나 둥근형태로 철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단부처리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7나2025305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9-01-30 오후 5:10:19 | 조회 | 791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