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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횡단보도 무단횡단 중사고에 대해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있다 | |||||
▩ 요지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가해차량 운전자가 과속했다면 운전자 측도 4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택시운전기사인 B씨는 2015년 1월 오전 1시 40분께 대구 동구 신천교 인근을 지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로 쳤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퇴골 전자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김진혜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한 시속 76.7㎞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기에 B씨의 과속 또한 사고 발생 원인으로 보인다며 연합회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7. 선고 2016가단500823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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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0 오후 5:51:59 | 조회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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