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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을 빚었다면 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 |||||
▩ 요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권이 무효화돼 출국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혼여행을 예정대로 갈 수 없게 한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사실관계 :조씨는 지난해 2월 신부 김모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받던 중 김씨의 여권에 무효조치가 내려졌다는 이유로 출국을 금지당해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李姜國 대법관)은 조모씨(35)가 아내의 여권을 무단으로 취소시키는 바람에 신혼여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5다21791) 사건에서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조씨에게 5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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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2 오후 1:25:09 | 조회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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