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간질장애 판정받은 경우 인과관계 인정해야한다 | |||||
▩ 요지 :백신 예방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인자가 간질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를 인정해야 한다.
▩ 사실관계 : A씨는 1998년 보건소에서 디프테리아와 백일해, 파상풍의 혼합백신인 DTaP를 예방접종 받고 다음 날부터 경련과 안구 편위증상, 왼팔 강직 등의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를 보였다.
▩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예방접종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복합부분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났고, 예방접종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 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A씨에게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를 지급한 점, A씨와 같은 복합 열성 경련의 경우 간질 발병의 빈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 영구적인 간질 발병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관련 민사사건(의정부지법 99가단45413)에서도 이 사건 예방접종과 A씨의 후유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서울행법 2011. 5. 18., 선고, 2009구합25101, 판결 : 항소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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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2 오후 1:39:38 | 조회 | 4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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