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받을 수 없어 고환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 해당한다 | |||||
▩ 요지 :군복무 중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했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
▩ 사실관계 :1990년2월 입대해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전역 5개월을 앞두고 '고환염전'에 걸려 고환을 절제했다. 이후 A씨는 전역 16년 후인 2008년 5월 서울북부보훈지청에 "부대에서 신속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고환을 절제해야만 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다.
▩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무복무 중이 아니었더라면 발병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환을 보존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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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2 오후 2:03:35 | 조회 | 4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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