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오판을 했더라도 부당한 목적 없으면 손배책임 없다 | |||||
▩ 요지 :판사가 오판(誤判)을 했더라도 재판을 할 때 위법`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사실관계 :변씨는 사채업자 이모씨로부터 빚을 갚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내고 도피중인 남편 박모씨를 경찰에 알려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고 자신의 서울 을지로 건물에 채권최고액 1,9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을 해주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법관이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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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7 오전 11:43:58 | 조회 |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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