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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측만증 환자 교정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 의료진 과실 명백히 입증 안돼도 병원책임있다 | |||||
▩ 요지 :척추측만증 교정술을 한 환자가 수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였다면 의료진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술 과정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으로 다리 마비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안씨의 마비장애는 1차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 1차 수술 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없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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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7 오후 1:20:45 | 조회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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