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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미숙아 튜브로 수유 받다 장애,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 |||||
▩ 요지 :미숙아로 태어나 튜브를 통해 수유 받다가 우유가 역류하는 사고로 장애, 수유 후의 관찰, 대응 조치를 게을리해 내용물이 역류하게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있다. ▩ 사실관계 :이군은 2009년 1월 1일 몸무게 2.48kg의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위관수유를 받다가 우유가 역류해 6일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로 인해 운동영역과 언어영역 및 인지 영역 등에 문제가 생겼다. 이군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장해가 발생했다며 9억 4천여만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부산지법 민사8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미숙아에게 위관수유할 때는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으므로 미숙아의 소화, 질병 상태를 살펴서 위 잔류액의 증가, 구토 등 거부증상이 있을 때는 수유를 줄이거나 금식시켜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12. 1. 4. 선고 2009가합2251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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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5-07 오후 1:40:30 | 조회 | 4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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