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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 요지 :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청계천 미관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인명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난간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의식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추락할 위험이 크지 않았다. 이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난간에 기댔다가 스스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한 잘못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 책임은 20%로 제한한다고 청계천 난간에서 추락해 사망한 이모(33)씨의 유족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33)에서 서울시는 521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7-17 오전 11:54:16 조회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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