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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 추락 사망, 서울시도 책임있다 | |||||
▩ 요지 :술에 취한 행인이 청계천 난간에 기대다 추락해 사망했다면 시설관리자인 서울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16kg 상당의 무거운 가방을 등에 멘 채 청계천 난간에 기댔다가 5.8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청계천 주변은 사람들의 보행이 빈번하고, 난간에 기대어 하천을 내려다보는 보행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추락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내표지판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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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7 오전 11:54:16 | 조회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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