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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수용자의 성기절단 방치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있다

▩ 요지 :


교도관이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수용자에게 가위를 건네 스스로 성기를 절단하도록 방치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씨는 2006년 교도소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청원과 민원을 제기했지만 거부당했다.

김씨는 자신에게 여성용 속옷을 지급하지 않고,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스스로 잘라버리겠다고 말해 교도소 측은 김씨를 자해 및 자살 우려자로 관리했다. 이후 김씨는 거실 벽을 도배하겠다고 속이고 교도관에게 가위를 빌려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절단된 성기를 잇는 대신 절단면을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만기 출소한 후 교도소가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해 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해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300만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발생 전에 '성전환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성기를 잘라버리겠다'고 구체적인 자해 방법에 대해 경고했으므로 가위를 이용해 성기를 절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믿어 가위를 제공했고, 원고 스스로 성기를 절단한 후에야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교도소 내 재소자에 대한 계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성기 절단 후 원고가 여성으로의 귀속감을 가지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만족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 신체적 고통과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다고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287)에서 국가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19-07-17 오후 1:14:41 조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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