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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 요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사실관계 :


위안부 피해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7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멸됐다며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분쟁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었다.

한편 헌법소원심판 접수 당시에는 청구인이 109명이었으나 노령으로 인한 사망 등으로 4년 후인 이날 결정일에는 64명으로 줄어 늑장 결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 판결내용 :


헌법재판소는 30일 이모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64명이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의 부작위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 2006헌마788)에서 재판관 6(위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원폭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사건(헌법재판소 2006헌마648)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확인 결정을 내렸다.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국가에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부여한 제2조 2항 및 전문과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춰볼 때, 국가가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에게 이러한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현재까지 국가가 분쟁해결절차의 이행이라는 작위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조대현 재판관은 협정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손해를 완전하게 보상할 책임을 진다고 아울러 선언해야 한다는 인용보충의견을 냈다.

반면 이강국, 민형기, 이동흡 재판관은 헌법 및 협정 제3조를 근거로는 청구인들에 대해 국가가 협정 제3조에 정한 분쟁해결절차에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 10. 4. 2006헌마648 판결 전문 링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 8. 30. 2006헌마788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7-17 오후 2:06:38 조회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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