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1년 동안 무료 음료라더니 1잔만, 1잔을 제외한 364일치 230만원 배상 | |||||
▩ 요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는 잘못된 공지였다며 1잔만 공짜로 줬다가 364일 동안 6300원 상당 프라푸치노 톨사이즈를 하루 한잔 제공하는 가격으로 환산한 229만3200원 배상하였다
▩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31)씨가 경품으로 당첨된 '무료 음료 1년 쿠폰'에 상응하는 돈을 달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7242269)에서 스타벅스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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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7-17 오후 3:01:15 | 조회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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