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 |||||
▩ 요지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수원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가단10309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19-07-19 오전 10:06:39 | 조회 | 482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