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걸려 넘어져 부상, 지자체에 배상책임 있다

▩ 요지 :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지자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배군은 2009년 11월 내리막길 에서 자전거를 멈추려다가 도로 위에 1cm가량 튀어나온 배수로 덮개에 왼발이 끼어 넘어졌다. 배군은 이 사고로 발을 다쳐 20여일간 입원하고 수술을 했다.




▩ 판결내용 :


수원지법 민사4단독 이종민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으로 쓰이면서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사회 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포함한다.

배수로 덮개가 도로 대부분을 가로지르게 설치돼 있고 교체에 큰 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하자탓에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수원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배군이 자전거에 친구를 태우고 경사가 급한 내리막길에서 운전하다 급하게 정지해 사고가 났으므로 수원시의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자전거를 타다 배수로 덮개에 발이 걸려 다친 배모(16)군이 수원시를 상대로 3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가단10309)에서 배군과 배군의 어머니 유모(41)씨에게 8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가단1030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7-19 오전 10:06:39 조회   482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11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3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3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94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3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5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30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41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20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7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6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6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31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80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71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4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8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7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