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사무장병원운영 간호조무사,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은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요지 :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사무장병원을 공동 운영한 의사도 환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이 원장은 2009년부터 간호조무사인 조씨와 함께 의원을 운영했다. 조씨는 허리와 어깨,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척추 등의 불균형을 교정한다며 통증 부위를 압박하는 '추나요법'을 시술했다.

그는 또 주사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그러다 2012년 4∼9월 이 의원에서 주사를 맞은 환자 243명 가운데 백씨 등 61명에게서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 집단 감염증이 발병했다. 조씨는 같은해 10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원장은 기소됐지만 2014년 12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고 환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백씨 등은 지난해 7월 조씨가 적절한 위생조치 없이 통증 부위에 수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투여해 감염증이 발생했다며 조씨의 사용자인 이 원장은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원장은 나도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조씨에게 고용된 것이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조씨를 실제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객관적·규범적으로 볼 때 의사인 이 원장은 의료행위와 관련해 간호조무사인 조모씨를 지휘·감독해야 할 사용자 지위에 있다.

조씨는 1회용 장갑을 착용하거나 주사 부위를 소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환자의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했다. 역학조사 결과 백씨 등 감염된 환자 61명 모두 조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들로 판명된 점 등을 고려하면 백씨 등의 감염증 발병과 조씨의 의료과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같은 주사를 맞은 243명 중 61명에게서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환자들의 체질적인 이유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원장의 책임을 70%로 제한, 서울 영등포구 모 의원에서 통증치료 주사를 맞았다가 질병에 감염된 백모씨와 신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승)가 병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8191)에서 이 원장은 백씨에게 6900여만원을, 신씨에게 26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5가합54819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8-28 오전 11:33:24 조회   523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04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1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3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90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3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4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29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39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19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5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4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5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9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79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69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4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3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6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5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