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 |||||
▩ 요지 :구청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바람에 민원인이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4월 울산시 중구 모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B씨로 행세하면서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했다. 담당 공무원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년 7월자로 등재된 B씨의 사진과 A씨의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물이라고 판단하고 A씨의 사진이 부착된 B씨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민등록에 있어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 권리에 관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직무상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7114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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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29 오전 10:33:12 | 조회 | 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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