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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 요지 :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5가합533953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08-29 오전 10:45:13 조회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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