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자전거 타다 방공호 추락해 다쳤다면 국가에 60%책임있다 | |||||
▩ 요지 :야간에 자전거를 타다 자전거도로 옆 방공호로 추락해 다쳤다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국가에 6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7월 오후 9시3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하천제방도로를 지나던 중 양근대교 부근에 있던 3m 깊이의 방공호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이씨는 손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8단독 박대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방공호 주변에 추락방지용 안전펜스나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해 자전거나 보행자 등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9. 선고 2016가단508946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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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8-30 오전 11:26:48 | 조회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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