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 안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요지 :금속제품의 소음을 제거하고 부식을 막는 데 쓰이는 대표적 방청윤활제 'WD-40'을 사용하다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실관계 :정씨는 2014년 1월 금형제품을 제작하다 'WD-40'이 묻어 있는 금속을 4시간가량 맨손으로 만졌다. 이후 정씨는 전신에 홍반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피부가 갈라지는 현상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는데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 특정 위험인자와 비특이성 질환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개인이 위험인자에 노출됐다는 사실과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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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5 오후 12:07:18 | 조회 | 8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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