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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 |||||
▩ 요지 :몸무게가 평균보다 많이 나가 난산이 예상되는 아기를 가진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권유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유도해 아기가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에게 거액의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이군은 2012년 11월 A산부인과에서 4.76㎏의 거대아로 태어났다. 그런데 자연분만 과정에서 엄마의 자궁에 어깨가 걸리면서 신경이 손상돼 오른팔과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안게 됐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실제 체중과의 오차 가능성이나 임신성 당뇨에 따른 거대아 임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진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이씨가 산모의 임신성 당뇨 증상을 면밀하게 관찰해 거대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7가합566087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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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29 오후 1:15:43 | 조회 | 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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