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렛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고객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 |||||
▩ 요지 :고객이 아웃렛(Outlet)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져 치아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면 아웃렛을 위탁 경영하는 백화점과 매장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김씨는 2015년 5월 이 아웃렛 2층에 입점한 K2 매장을 방문했다. 옷 구경을 마친 김씨는 매장을 나서다 중앙 출구 통로 앞쪽에 무릎 높이보다 낮게 설치된 진열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턱을 부딪쳐 치아 등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해 7월 3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백화점과 아웃렛 등은 고객들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지 않는 테이블이나 물건들을 배치할 경우 제품 또는 홍보물 구경에 집중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나4562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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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1-06 오전 10:10:14 | 조회 | 8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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