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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시술하다 엉덩이 화상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 요지 :


유명 다이어트 관리업체에서 '노폐물 배출' 시술을 받다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은 20대 여성에게 업체는 1000여만원의 배상하라.





▩ 사실관계 :


A씨는 2014년 11월 B사의 6개월 몸매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대금 780여만원을 지불했다. 계약 당시 약관에는 '다이어트컨설팅 서비스는 기간제 계약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관리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관리횟수에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돼 더 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환불받을 수도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A씨는 같은해 12월 B사 명동지점에서 마이크로 기기(캡슐 모양의 기계로 기계 안에 들어가서 누워있으면 기계에서 나오는 열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장치) 안에 들어가 시술을 받다 오른쪽 엉덩이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이듬해 9월 이용대금 반환과 치료비 등으로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는 위자료 200만원과 치료비 등 모두 3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다이어트 관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충분치 않다며 이용대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가 2015년 1월 '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B사 관리를 아예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환불건으로 상담받아야 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B사에 보냈고, B사 직원도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80여만원'이라고 A씨에게 문자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해지의사표시가 담긴 A씨의 환불요청이 B사에 도달해 관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그러면서 A씨가 29일간 B사 명동지점에서 다이어트 관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B사는 29일간의 이용대금 120여만원을 공제한 660여만원과 위자료·치료비 340여만원 등 모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A씨(24·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승)가 다이어트 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7945)에서 1심보다 많은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 선고 2017나57945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9-11-06 오전 11:01:48 조회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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