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 |||||
▩ 요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과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195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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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1 오후 12:10:12 | 조회 | 4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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