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한 경우 사고 처리과정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 후송비 등도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 |||||
▩ 요지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에 따른 사고로 여행객이 다친 경우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지출한 체류비와 국내로 후송하는 데 드는 비용 모두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황씨는 2016년 3월 A사가 판매한 뉴질랜드 패키지여행에 참여했다가 투어버스 접촉사고로 앞 좌석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쳤다.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진단을 받은 황씨는 17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해외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했다. 황씨는 A사를 상대로 여행비용과 병원 치료비, 뉴질랜드 체류비용, 환자후송비용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여행자가 귀환운송의무가 포함된 해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귀환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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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6-01 오후 2:22:26 | 조회 | 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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