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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있다

▩ 요지 :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도로의 관리자인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7년 5월 새벽 3시경 경남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좌측으로 'ㄱ'자로 꺾어진 부분에서 직진해 3m 아래 수로로 떨어져 차량이 전손됐다. A씨의 자동차보험사인 흥국화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소유자인 통영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통영시의 책임이 60%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9-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통영시 소유의 도로이며 통영시가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통영시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점유하는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해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기타 도로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이 사건 도로에 이 규칙과 지침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핀단하는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노측이 위험한 구간에서는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몰해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탑승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도로의 한쪽이 강변이나 해변 등 추락위험지점인 경우 표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고지점 좌측 부분에는 추락방지시설이나 위험표지판이 없었던 등으로 보아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

다만, A씨가 어두운 새벽에 운전을 하며 수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지점에서 방향을 틀지 않고 직진한 점 등 사고의 경위나 도로의 현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A씨에게도 안전의무를 위반해 운전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통영시의 책임을 40%로 제한, 흥국화재가 통영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에서 9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나4314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6-11 오전 11:56:15 조회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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