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사고… 운전자에 보험금 지급 - 면책약관 제한적 해석 | |||||
▩ 요지 :운전자가 만취상태에서 음주단속 경찰을 매달고 도주하다 식물인간으로 만든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사실관계 :피고 이씨는 2004년 4월 혈중알콜농도 0.147%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조모씨에게 적발되자 조씨를 차에 매단채 400m를 질주하다 떨어뜨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되도록 만들었다. 삼성화재는 "이씨가 상해의 결과발생을 용인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면책조항에 해당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었다. 한편 이씨는 사고 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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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19 오후 1:02:27 | 조회 |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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