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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어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 요지 :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번 판결은 예금통장의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은행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로 평가된다.』





▩ 사실관계 :


전북 순창에 사는 최모(61·여)씨는 2005년 2월 집에 도둑이 들어 6,400여만원이 든 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3차례에 걸쳐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최씨는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예금주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은행에 예금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은 도둑들이 맨 처음 인출한 2,500만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므로 예금 채권이 소멸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2,000만원과 세 번째 1,900만원을 인출한 것은 유효한 변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첫 인출후 40분~1시간 간격으로 거래가 전혀 없던 다른 지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중시해 은행에게 본인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최씨의 과실비율을 60~70%로 보고 3,900만원 중 1,39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최씨는 상고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금인출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청구서에 하자가 없고 진정한 인감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

비밀번호까지 일치하는 경우 은행이 의심을 가지기는 어렵고,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확인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예금자에게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6다44791)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4-20 오전 11:24:38 조회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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