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인감 도난으로 인출됐어도 은행은 배상책임 없어 - 비밀번호까지 일치 확인소홀로 볼 수 없다 | |||||
▩ 요지 :도둑이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예금을 빼내간 경우 은행은 예금인출 과정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없었다면 실제 예금주에게 또다시 예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전북 순창에 사는 최모(61·여)씨는 2005년 2월 집에 도둑이 들어 6,400여만원이 든 은행 예금통장과 인감도장을 도난당했다. 범인들은 통장 비밀번호가 최씨의 집 전화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남원과 전주를 오가며 3차례에 걸쳐 예금을 모두 인출했다.
▩ 판결내용 :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금인출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청구서에 하자가 없고 진정한 인감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6다4479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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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0 오전 11:24:38 | 조회 | 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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