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단체보험 계약내용은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별도 알리지 않아도 예상 가능하므로 개인에 설명의무없다

▩ 요지 :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개인 모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 사실관계 :


K은행 직원인 임씨는 2003년 9월 광주 북구 두암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추간반탈출증’장해가 생겨 은행과 단체안심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된 H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H보험사는 임씨의 장해가 한시장해에 해당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채부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전주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더라도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개개의 보험 가입자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만을 후유장해로 보고, 이에 대해서만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인 K은행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이 가능하다고 H보험사가 임모(39)씨를 상대로 후유장애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광주지방법원 2006가합11625)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2006가합11625(본소) 2006가합11632(반소)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4-20 오후 1:47:35 조회   221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05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1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3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91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3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4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29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39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19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6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4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5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9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79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69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4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3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6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5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