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후 근로복지공단 판정 못받고 정년퇴직한 경우 장해등급 여부 관계없이 보험금 지급해야 - 질병담보특약 문리해석은 부당 | |||||
▩ 요지 :업무상 재해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판정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정년퇴직 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유씨는 군산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철로변에서 자발성 뇌간부 출혈로 쓰러져 사지고도마비 등의 증상을 입어 회사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에게 질병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재직중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질병담보특약은 보험약관을 작성한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실현하려는 의사나 이해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고객이 보험약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장해급여판정을 받도록 정한 경위는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질병으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직원이 업무상 재해로 후유장해가 남았지만 정년퇴직으로 장해등급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 쟁점해설 :이 사건은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생긴 경우 ‘보험 기간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에게 보험금이 지급 된다고 정한 보험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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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4-20 오후 2:42:23 | 조회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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