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야간 도로공사 안내표시 미흡으로 급차선변경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다 | |||||
▩ 요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
|||||
작성일 | 2018-06-04 오후 3:47:01 | 조회 | 616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