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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한다 | |||||
▩ 요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최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원까지 난다.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최씨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중 24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4다227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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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1 오전 9:34:31 | 조회 | 3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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