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용할 수 있게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다면 형사처벌 못한다 | |||||
▩ 요지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이나 처분권까지 넘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
▩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7월 함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함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 판결내용 :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함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 달 전인 2013년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고, 함씨도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함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노83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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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1 오전 11:32:38 | 조회 | 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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