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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 요지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사실관계 :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박씨는 후유장해율 80%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이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냈다.




▩ 판결내용 :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6-11 오전 11:45:33 조회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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