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칼 있으니까 찔러봐라며 상대 자극하다 찔려 사망, 미필적 고의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험금지급해야한다 | |||||
▩ 요지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실관계 :성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김모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김씨를 위협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7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성씨가 싸움 당시 '찔러봐'라고 말한 것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한 객기 정도로 볼 수 있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말이 성씨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져올 가해를 예견하고 유발한 발언이라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어긋난다.
▩ 소송경과 :1심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씨가 상해를 입을 상당한 위험성 있는 행위와 발언을 했으므로 자신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측(미필적 고의)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고는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로 봐야 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서울고등법원 2015. 6. 5. 선고 2014나2052603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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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1 오후 2:37:22 | 조회 | 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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