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진입로 급경사, 과속방지턱과 차량 충돌 운전자 과실 크지만 관리인도 배상책임있다 | |||||
▩ 요지 :지하주차장 진입로의 경사가 기준보다 가팔라 운전자가 미처 과속방지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혀 차량이 파손됐다면 운전자가 과속한 과실이 있더라도 주차장 관리인도 차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삼성화재에 가입한 김모씨는 2013년 9월 안동시에 위치한 영화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경사가 심해 과속방지턱을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 김씨는 범퍼 등이 파손돼 차량 부품을 수리했고, 보험회사는 수리비로 270만원을 지급했다.
▩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과속방지턱이 경사로가 시작되는 부분을 지난 지점에 설치돼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노면의 경사도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법정기준치보다 높은 약 25%(14.5도)로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4나30480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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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6-18 오후 1:46:30 | 조회 | 10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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