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보험사기 입증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 요지 :


보험 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냈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사기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기로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김씨는 2002~2005년까지 총 8개의 신협 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하던 김씨는 2004년 4월~2013년 6월까지 병원 18곳에서 35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뒤 신협으로부터 총 2억36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신협은 "김씨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소송을 냈다. 1심은 신협의 손을 들어줬다.




▩ 판결내용 :


대전지법 민사3부(재판장 송인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이같은 보험계약자의 부정한 목적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단지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보험자가 오랜 기간 입원했다거나 많은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쉽사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신협중앙회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확인소송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4나1064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106449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6-19 오전 10:54:59 조회   440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11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3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3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94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3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5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30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41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20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6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6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6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31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80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71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5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4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8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6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