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요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타차특약)에 가입한 여성이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특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사실관계 :B씨는 2006년 11월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하는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뇌출혈로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동부화재는 피해자에게 일단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가 특별약관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B씨는 보상금을 더 받아야 한다며 반소를 냈고, 1,2심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부화재는 B씨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B씨 부부가 동부화재와 체결한 보험 약관에 의하면 부부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차'는 피보험자(B씨 부부)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차가 아닌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228560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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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03 오후 4:27:22 | 조회 | 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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