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받아 운전했어도 사고 당시 ‘운행지배’없었다면 다른사람에 해당한다 | |||||
▩ 요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므로, 만취상태에서 B가 운전을 하다 동승자 D가 사망한 상황에서 D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A씨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든 승용차를 렌트카 업체로부터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후배 B씨와 C씨가 평소 차를 빌려달라고 할 때 별다른 조건없이 빌려주기도 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통상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인정된다. 제3자가 무단으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고 해도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에 대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운행지배와 운행이익 상실여부는 평소 자동차나 열쇠의 보관·관리상태,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
|||||
작성일 | 2018-07-03 오후 4:35:35 | 조회 | 470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