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소유권이전 과정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된 약관이기 때문에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 | |||||
▩ 요지 :자동차를 사고 판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전(前)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은 해당 차량을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낸 사고나 양수인이 제3자에게 되팔고 나서 발생한 사고에도 적용된다.
▩ 사실관계 :동부화재해상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차를 몰던 B씨는 2012년 7월 5일 차량을 중고차 판매상에게 넘기고 새 화물차를 샀다. 이씨는 기존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산 차량의 보험으로 변경했지만, 기존 보험에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는 그 자동차도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다는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붙어 있었다.
▩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문제의 차량 보험에는 15일간의 자동차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 있는데, 차량이 그 기간 내에 제3자에게 차례로 이전됐다면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라도 보험자의 지위는 차례로 승계된다. 차량을 양수한 사람이 대리운전업체에 운전을 의뢰해 발생한 사고라도, 양수자가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일시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사고 피해자들에게 동부화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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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03 오후 4:51:07 | 조회 | 5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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