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했어도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
▩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갱신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돈을 줬으나 설계사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는 보험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 B씨에게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두 2900만원을 건넸다. B씨가 "(A씨가 가입한) C보험사의 보험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보험업법 제102조 1항의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여야 한다. A씨가 다른 보험을 해지한 후 환급금을 받아 2900만원을 B씨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A씨의 주장과 같이 보험을 갱신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해지환급금을 받아 다시 B씨 계좌로 이체한다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에 비춰 상식에 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1. 선고 2013가합88244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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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7-04 오전 10:56:19 | 조회 | 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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