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문제로 낙심 20대 추락사, 자살의 객관적 증거 없어 보험금 줘야한다 | |||||
▩ 요지 :군 입대를 앞둔 20대 청년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유서가 발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자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실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험사가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중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아파트 11층 주방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주방의 가스렌지 뒤편 창문 쪽으로 의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추락할 수 없다면서도 A씨가 투신 자살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아 유족들이 주장하는 실족사를 배척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오상용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가 규정된 경우,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단5277432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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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4 오후 12:43:17 | 조회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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