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 |||||
▩ 요지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 사실관계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 소송진행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나30421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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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6 오후 5:19:00 | 조회 | 4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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