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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이 깨져 고객 다쳤다면 편의점이 면책을 입증 못하면 제조사에 책임 물지 못한다

▩ 요지 :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 소송진행 :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4. 선고 2017나30421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08-16 오후 5:19:00 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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