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와 ‘포괄합의’ 했어도 예측불가능한 후발피해 배상해야한다 | |||||
▩ 요지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이후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시력장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했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장씨는 2013년 11월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서모씨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서씨는 운전중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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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8-16 오후 6:46:50 | 조회 |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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