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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도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요지 :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가 경기도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하기위해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자 손씨에게 소송비용과 치료비 등 2억 4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판결내용 :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와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이다.

이어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후진하는 대신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좀 더 안전한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으며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운전자 과실을 고려하면 운전자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은 3대 1로서 피고가 25%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3가합21334)에서 피는 원고에게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 2003.12.23, 선고 2003가합21334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18-10-11 오전 11:53:56 조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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